§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20 (구조 및 응급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
§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20 (구조 및 응급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 — 본문광고 최상단 –> 제20조(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요청) ① 국가소방대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에 인력·장비가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할 의료기관 「응급구조법」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구조·응급과 관련된 시설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시설등”이라 한다)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