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노후 공동주택을 점검하고 공사비의 50~70%를 지원하는 ‘2025년 아파트 주거지원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가 10년 이상 점검을 받았다면 본 사업을 통해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내용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세요. 울산남구 2025년 아파트주택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한 : 2025. 01. 02.(목) ~ 2025. 02. 07.(금) 신청범위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임대주택 및 직원임대 제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 유지관리비의 50%~75%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방식 :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지원방식 : 지원신청 → 신청심사 및 현장조사 → 심의위원회 의결/결정(선지급금 지급) → 사업시행/완료 →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대상사업 :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단지 지원조례(별표1) 및 우선지원사업
2025년 우선지원 대상 사업 ① 아파트 베란다 빗물 및 오폐수 분리공사 ② 주민공용시설 내 하수관 연결공사(음식물쓰레기 및 분리수거장) ③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설치사업※ 위 ①, ② 사업은 5개이며, 1년 이내 가구별 최대 지원금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은 제외됩니다.
※ 위 ①, ②, ③ 사업의 경우 사업비 부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조정합니다.
※ 위 ③ 울산광역시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사업 제외 : 지원사업 제외 아파트 단지에 빗물관이 설치된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하수누수되는 경우 분리수거장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하수관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 상기 아파트는 우수 및 하수 분리공사 및 분리수거시설 대상입니다.
하수관 연결공사 및 기타 대상사업과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가구당 지원금액 한도액을 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관리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관리규정 개정(관련법령 개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 관리의무대상에 한하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 및 받기
신청마감 : 2025. 01. 02.(목) ~ 2025. 02. 07.(금) 신청장소 : 지방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사 허가과 신청서류
– 아파트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리의무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정근거(견적의 경우 2개 이상) 및 설계 도서,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 및 현황 사진(파노라마 포함), 배치 전후도, (별표3)자체평가점수 – 「아파트 관리법」의 경우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리의무대상 아파트 단지가 아닌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정근거(견적의 경우 2개 이상) 및 설계도서, 증빙서류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서류(별지 제2호서식), 위치 및 현황 사진(파노라마 포함), 전후 배치도(별표3)자체평가점수※ “추가” 또는 공제 포인트 ‘적격’ 아파트단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이미 가점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메모
지원사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결정 이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사업이 취소되므로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시행 전 허가, 신고 활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관리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사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택관리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낙찰 금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금액 초과 시 추가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이후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을 신청할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체평가 점수 부정확, 허위 정보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아파트 단지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지원사업비가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불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주택지원조례에 따르며, “우선지원사업, 2025년 지원금액 등 일부 사항은 아파트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일) 구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기타 주의사항은 “2025년 울산 남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 고시”를 참고하세요.
문의ㅣ울산광역시 남구청사건축허가과 (226-5972~4)
첨부파일정보 및 지원서.hwp 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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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지사항(2025년 아파트 주거지원사업 계획_별표포함).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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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결은 꾸준히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울산 남구청 건축허가과(226-5972)로 문의하세요. ~4)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