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MSDS, 특별관리물질 등의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도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직장에서 하는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보통은 건강검진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으로 검진기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목록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담 후 펀딩팀/사업부와 결정 또는 합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1. 회사 목록을 찾는 방법을 이해합시다.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뉴스뉴스 뉴스슬라이드 좌슬라이드 우자동슬라이드 정지 1 / 13 민원신청 퀵인터넷상담·신고센터 정기방문자료실 정책정보실 사전 정보공시표 급여표 작성 자주하는 질문 공지사항, 규정, 공지사항 및 소명자료 보도자료공지(공지) 안전인증취소공지(고시) 2022-11-04(공지) 안전인증취소공지(파이프서포트) 2022-11 -04(고시)-03(포상물 공개) 2022년 하반기 우수공직자 추천 및 모범공무원… www.moel.go.kr(고용노동부 홈페이지)-(소식) /뉴스)- (공지)-검색(특)-(고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쉬운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장과 출장에서 요구하는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지, 그리고 차는 반드시 와야 합니다.
) 그럼 전화해서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