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보고 대상 및 주요 개정 사항.
보고하다
2022년년도 12회계 연도는완전한 영리사회그리고 수익성 있는 사업 작업 비영리 법인, 국내 소득으로 외국 회사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한 신고
기본정보 입력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과세균형 계산만으로 법인세
당신은 그것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주요 법인세 변경 사항
낮은 법인세율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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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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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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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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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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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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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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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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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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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 3,0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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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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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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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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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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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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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통합근로세액공제 설정
통합근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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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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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즈니스(소비자 서비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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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고용증가율 x 1인당)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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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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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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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3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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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3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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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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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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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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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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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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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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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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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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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
*청년
연령대
(시행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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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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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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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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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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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정규직, 육아휴직 전환
귀국자 수 ×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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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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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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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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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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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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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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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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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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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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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계약금 의무 면제 연장
현재 행 | 개정 |
법인세 선납 면제 – 직전 사업연도 중 중간매입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내국법인 –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회사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선지급 의무 면제 기간 연장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왼쪽) |
접대 비용 명칭이 사업 판촉 비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행 | 개정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은 포함하지 않음 – (정의) 국내기업이 업무관련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접대, 친목, 접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지출. |
이름 변경 접대비 → 기업 광고비 |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기타
- 최저임금 인상(시급 9,620원)
- 식비 면세 한도 상향(10만원➔)20만원)
- 휴게시설 의무화(20인 이상)
-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중소기업특별세감면 신청기한 3 년 갱신
-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사업소득의 60%➔80%)
- 유통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 ➔ 만료일 )
- 개인정보 훼손 책임 한도 상향 (3배 ➔5 회)
- 법적, 사회적 기준의 표준화(2023.06.28부터 유효)
- 편도컵 예치금 제도 도입(2022년 12월부터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