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23년 1월,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1

2023년 1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장품 및 성분의 과대 광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분배했다

크게 3가지로 확인됩니다.

2023+1월+화장품+관련+트렌드.pdf
0.13MB


* 아래는 위의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1.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예시 1) “손상된 부위에 바르고 3일만에 효과를 봤다.

아토피성 병변과 가려움증이 바로 개선된다.

예시 2) 인스타그램 광고 중 “스테로이드 없이도 건강할 수 있다”, “얼굴의 여드름과 두드러기가 모두 사라졌다(게시물 사진에서 발췌)

2. 소비자가 부분적인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예시 1) “염증 병변 66.67% 감소, 여드름 억제 및 개선에 도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가능”이라는 실증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표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

EX2) “미네랄, 실리콘 오일 free!

3. 품질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광고 § 2 단락 1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분야 이외의 광고

Ex1) “48시간 극강 수분력 표현”

(광고의 증거가 없는 효력의 표현)

*화장품법 § 2(정의) 1호:

“화장품”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나. 인체를 정화하고 미화하거나 매력을 더하거나 용모를 밝게 하거나 피부 및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행위

작은 것을 말하다

다음 포스팅에서 최신 과대 광고 및 소비자 오해제품의 행정처분 기한

내가 알려 주마

저는 연구원이었습니다.


23년 1월, 서울지방식약청 화장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