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인상 반영예상 연금수령액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됩니다.

1월 25일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5.1% 인상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 반영예상 연금수령액 1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 배우 : 연 283,380원→ 13,750원(179,710원↑)*자녀·부모 : 연 188,870원→9,160원(269,630원↑)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회사 4.5%, 근로자 4.5%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현재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저 497,700원, 최고 35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월 소득 기준 최저 553만원, 최고 31,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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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수령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9년부터 국민연금 변동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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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높았던 물가가 국민연금에 반영되고 2023년에는 5.1% 인상됩니다.

최근 20년 중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 반영예상 연금수령액 4

이번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①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고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을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합니다.

②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 산정 시 과거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예를 들어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를 곱해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합니다.

2022년 기준 월소득 2,681,724원 초과 시 노령연금이 최장 5년간 감액돼 지급됩니다.

아래는 소득에 따라 감액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득에 따라 줄어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나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5%~25%까지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5년 이후에는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노령연금은 62세가 되는 분의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수급권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해 신청해야…sexysbkang.tistory.com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노령연금 연기 제도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는 노령연금 연기제도에 관한 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연금 수급 시기에 소득이 없어야 하고 연금을 늦게 받으면 됩니다.

연금 수령 연령으로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액(2022년 기준 2,681,724원)’ 초과 시 초과 소득액에 따라 5%~25%까지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을 연기해서 받으면 매년 7.2%씩 늘어나고 최장 5년 뒤부터 받으면 최대 136%, 36만원 기준 매달 100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2세가 지급 대상이므로 노령연금을 67세부터 받으면 36%의 노령연금은 사망 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룡영 sexysbkang.tistory.com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연금 수급 시기에 소득이 없어야 하고 연금을 늦게 받으면 됩니다.

연금 수령 연령으로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액(2022년 기준 2,681,724원)’ 초과 시 초과 소득액에 따라 5%~25%까지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을 연기해서 받으면 매년 7.2%씩 늘어나고 최장 5년 뒤부터 받으면 최대 136%, 36만원 기준 매달 100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2세가 지급 대상이므로 노령연금을 67세부터 받으면 36%의 노령연금은 사망 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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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연령으로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액(2022년 기준 2,681,724원)’ 초과 시 초과 소득액에 따라 5%~25%까지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을 연기해서 받으면 매년 7.2%씩 늘어나고 최장 5년 뒤부터 받으면 최대 136%, 36만원 기준 매달 100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2세가 지급 대상이므로 노령연금을 67세부터 받으면 36%의 노령연금은 사망 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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