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2번의 여유 휴가가 더 있습니까?


2023년에 2번의 여유 휴가가 더 있습니까? 1

인적자원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고 다음달 5일까지로 하는 법개정고시를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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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대체휴일로 불리던 설날(12월 말, 음력 1월 1일, 음력 2일), 3월 1일(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추석(음력 8월 14일) 일요일, 8월 16일), 광복절(8월 15일), 건국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기독교인의 탄생일(12월 25일)이 기존 대체휴일에 추가돼 2개의 공휴일이 추가된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설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뿐이다.

올해는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이 토요일이고, 기독교인의 탄생일(12월 25일)이 월요일이어서 연휴가 하루 더 연장됐다.

하지만 아직 걱정하기엔 이르다.

대체공휴일이 아닌 공휴일인 현충일(6월 6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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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과 퇴근을 동시에 기다리는

월요일에 월요병에 시달리고,

런닝머신 위의 다람쥐처럼 매일 같은 하루를 보내는 직장인들을 위한 대체휴무 확대 소식

더운 여름날 얼음을 넣은 콜라 한 잔처럼 신나는 소식이 될지 궁금하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열리는 5월 마지막주는 따뜻한 봄날, 여행하기 좋은 계절, 지역축제가 한창인 계절이기도 합니다.

실외에서도 마스크 요구가 해제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