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안내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보고 대상 및 주요 개정 사항.

보고하다

2022년년도 12회계 연도는완전한 영리사회그리고 수익성 있는 사업 작업 비영리 법인, 국내 소득으로 외국 회사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안내 1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등록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간단한 신고

기본정보 입력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과세균형 계산만으로 법인세

당신은 그것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주요 법인세 변경 사항

낮은 법인세율

과세 기준
세율(전)
세율(개정)
2억원 이하
10%
9%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
19%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22%
21%
3천억 원 이상
25%
24%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통합근로세액공제 설정

통합근로세액공제
목표
모든 비즈니스(소비자 서비스 제외)
기본공제
(고용증가율 x 1인당)
세금 공제)
분할
공제
작은
(3년 지원)
가운데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정규직
850만원
950만원
450만원
풀타임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

*청년
연령대
(시행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1,450만원
1,550만원
800만원
400만원
추가공제
(정규직, 육아휴직 전환
귀국자 수 × 공제액)
분할
공제
작은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
(1년 지원)
1,300만원
900만원

임시계약금 의무 면제 연장

현재 행 개정
법인세 선납 면제
– 직전 사업연도 중 중간매입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내국법인
–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회사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선지급 의무 면제 기간 연장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왼쪽)

접대 비용 명칭이 사업 판촉 비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행 개정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은 포함하지 않음
– (정의) 국내기업이 업무관련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접대, 친목, 접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지출.
이름 변경
접대비 → 기업 광고비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기타

  • 최저임금 인상(시급 9,620원)
  • 식비 면세 한도 상향(10만원➔)20만원)
  • 휴게시설 의무화(20인 이상)
  •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중소기업특별세감면 신청기한 3 년 갱신
  •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사업소득의 60%➔80%)
  • 유통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 ➔ 만료일 )
  • 개인정보 훼손 책임 한도 상향 (3배 ➔5 회)
  • 법적, 사회적 기준의 표준화(2023.06.28부터 유효)
  • 편도컵 예치금 제도 도입(2022년 12월부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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