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가구 2주택

 

– 안녕하세요, 이웃님 – 갑자기 추워졌어요이제 가을도 없이 겨울을 향해 가는 기분이네요.일년 중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라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가을도 알차게 마무리하세요.

 

국세청이 2020.6.1. 기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부세율은 초과 금액과 주택 수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0.5~3.2%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만큼의 세율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면 19년 작년과 비교해서 세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종부세가 급격히 오른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도 아닌 1주택만 가진 집을 가진 집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 양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에서 볼 때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가구 2주택의 기준을 알기 전에 양도소득세 개념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매매나 교환등에 의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양도 차익이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2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좋은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no~!
여기도 기준이 있어요. 현재 가지고 계신 주택 이외의 1억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서울이나 광역시 등 일반 대도시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1억원 이상의 주택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 2 주택의 경우 세금은 구간마다 10% 중과가 됩니다만.그래서 최대 5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시겠죠.하지만 오른 가격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시세가 그대로이거나 떨어지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의 면제 조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을 1 년 이상 소유한 후 신축할 때 가능합니다.

조정 지역은 일시적으로 2 주택의 경우, 2년 이내의 매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상속을 받게 되며, 2주택의 경우 역시 기존 보유 주택은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때, 매각시에 주택 소유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매각 가격이 9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전까지 집이 매매되지 않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조정 지역이라면 최대 2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도 면제 조건이 되며 신혼부부가 각자의 주택을 가지고 2주택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부모 부양을 목적으로 2 주택인 경우도 양도 소득세의 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내에 매각하는 주택에 한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