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설비 관리
제16조(피난시설, 방화과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물자와 관련된 자 「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 소방서 및 방화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 코드(2022.4.20 제정) (법률 제18508호, 2021.10.19, 일부개정)
제49조(건물 피난 시설 및 이용 제한 등) ① 대통령령용도와 규모가 명시된 건물 국토교통부 규제부지 내 대피 및 소방에 필요한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 피난시설, 물 저장고 및 통로를 필요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②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목적과 범위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 및 건축제한 국토교통부 규제대규모 보관시설 등 조정 대통령령지정된 목적 및 범위의 구조용 국토교통부 규제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된 건물 국토교통부 규제소방관이 출입할 수 있는 창은 소방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④ 대통령령지정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세대간 소음방지 국토교통부 규제규정에 따라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해야 합니다. ⑤ 「자연재해보호법」 제12조1 부주,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 부이에 따라 공공 기관이 건설하는 건물은 홍수 방지 및 방수에 대한 다음 각 하위 섹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사용)하는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 규제에 따라 설치되는 홍수 방지 장치 |
1.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항 「소방안전기본법」 제16조소방방재에 해당하는 행위
소방법(2022년 12월 1일 제정) (법률 제18523호, 2021년 11월 30일, 기타 법률개정)
제16조(소방) ① 국가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재해·재난 기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소방서를 현장에 출동시켜 필요한 소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라 한다), “소방활동”이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그 밖에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시설의 변경을 위한 조치
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