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설비 관리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설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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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피난시설, 방화과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물자와 관련된 자 「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 소방서 및 방화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 코드

(2022.4.20 제정) (법률 제18508호, 2021.10.19, 일부개정)
제49조(건물 피난 시설 및 이용 제한 등) 대통령령용도와 규모가 명시된 건물 국토교통부 규제부지 내 대피 및 소방에 필요한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 피난시설, 물 저장고 및 통로를 필요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목적과 범위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 및 건축제한 국토교통부 규제대규모 보관시설 등 조정 대통령령지정된 목적 및 범위의 구조용 국토교통부 규제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된 건물 국토교통부 규제소방관이 출입할 수 있는 창은 소방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지정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세대간 소음방지 국토교통부 규제규정에 따라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보호법」 제12조1 부주,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 부이에 따라 공공 기관이 건설하는 건물은 홍수 방지 및 방수에 대한 다음 각 하위 섹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사용)하는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 규제에 따라 설치되는 홍수 방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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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항 「소방안전기본법」 제16조소방방재에 해당하는 행위

소방법

(2022년 12월 1일 제정) (법률 제18523호, 2021년 11월 30일, 기타 법률개정)
제16조(소방) ① 국가소방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재해·재난 기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소방서를 현장에 출동시켜 필요한 소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라 한다), “소방활동”이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시설의 변경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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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소방서 및 소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