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평택 부동산의 성공투자를 꿈꾸는 리더즈도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동산 정의에 대한 포스팅 도중 언급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고 토지의 상황을 밝히는 장부입니다.

지적대장, 지적부라고도 합니다.

토지 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합니다.

1.토지의 소재:토지가 존재하는 곳의 시 구 군을 표시하고 1필지마다 지번을 매겨 그 지번과 면적을 정한다.

2.지번:토지에 붙어 있는 번호를 말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한다.

3.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의하여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것으로서 논, 밭, 과수원, 목장, 목장) 다른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이렇게 보니 토지대장이라는게 토지 주민등록증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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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조사하기 전에 등기부 내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등기부는 등기제도에 따라 토지, 건물 등 동산이 아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하거나 법인의 법적 권리를 증거하는 장부로,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등기제도는 물권이나 인격권을 외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함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는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법인의 존재와 권리를 증거하는 법인등기부, 입목등기부, 공장 재단등기부, 광업 재단등기부등이 있습니다.

동산이면서 이러한 기능을 완수하는 것으로서는, 선박 등기부, 자동차 등록 원부, 항공기 등록 원부, 건설기계 등록 원부등이 있습니다만, 물건이 크기 때문에 따로 소유권자가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위에서 설명한 등기부 내용을 그대로 베낀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비치된 모든 등기부에 대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과 열람은 해당 권리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등기소에서 누구나 수수료만 내고 할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부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등기부등본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며 부동산등기부등기용지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제부, 소유권을 기재하는 갑난,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란의 3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으며,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소재지번은 소재한 장소의 번지, 지목은 토지사용의 목적, 토지의 넓이, 등기원인은 등기를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갑구”에 기록하는 등기원인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권리자에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등이 기재되고 저당권, 전세권등의 설정·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됩니다.

이상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포스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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