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국세와 지방세의 비교) [1세대 판정] 부모가 이혼한 경우(자녀의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의 내용을 답변하다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내용을 검토하다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을 발견한 사례를 공유하게 됩니다.

  1. 상황=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30세 미만 소득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하나? 즉,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쪽과 같은 1가구로 주택 수를 판정할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2. 2. 양도소득세법은 1세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당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답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즉,아버지가실질적으로생활비등의자금을지원하는경우는아버지와자녀를제1세대로보아야하고,반대의경우는어머니와자녀를제1세대로보아야한다고판단됩니다.

3. 취득세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는 처음 접했을 때 형식을 적용하려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식을 고려하더라도 부와 어머니는 부부관계가 끝났으므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세처럼 실질과세원칙으로서 사실관계를 고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녀의 입장에서 여전히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주택 수를 고려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것인가가 됩니다.

해당 질의회신은 자녀에 대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다만 여기의 답을 보면 위의 상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취득일 현재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 양육비 등을 부담하지 않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집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일세대 구성 및 생계의 관계는 하나의 가구 구성 및 포인트는 이혼을 해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같은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처럼 실질생계의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집을 취득할 때 주택 수 계산에도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부모가 소유한 모든 주택을 고려한 채 중과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4.결론구분 취득세 양도소득세 자녀의 주택수 계산 부모의 주택수 전부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기준으로 주택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