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수 산정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수?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수는 개별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종부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의가 많은 유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1. 과세표준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현행 과세표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과세표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반대로 과세표준일에 보유한 주택의 위치가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이 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일 현재 임시 2주택자라면 종부세가 부과되나요?종부세법은 2016년 6월 1일 기준 총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임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 별도 조항이 없어 두 집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신중-2017-서-0608, 2017년 5월 08일] 2) 상속주택(2022년 개정)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주택수를 산정한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2년간(읍·면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3년, 군외 3년) 종부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 노인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 후 2년, 상속 후 2년인 단독주택이 없는 경우 1억원의 기본세율 0.6~3.0%(다주택자 기준) ○ 수도권에서 장기보유액공제 3년(1주택자 기준)을 받는다.

  2. 4) 공유주택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5) 소유한 주택의 수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다만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1억원의 과세표준액이 적용된다.

  4. 6) 합산배제 개시일에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미만인 주택은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등록돼 종부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 다주택자 주택수 산정 예: 주택소유자 주택수 일반 / 다세대 판단조정 지역외 조정 11주택 일반 21주택 총 제외
  6. 다주택자 3자부토지 2주택
  7. 42명의 다주택자

공동주택 51가구, 부속토지 1개

다주택자 61명을 대상으로 11개 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