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귀가 중 교통사고 입원, 실업급여 여부 – 일자리안정지원자금 중단 여부

#재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교통사고입원 #실업급여해당여부 #일자리안정지원자금 #산재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재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귀가 중 교통사고 입원, 실업급여 여부 - 일자리안정지원자금 중단 여부 1

사진/본문무관/sns커뮤니티

재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귀가 중 교통사고 입원, 실업급여 여부 – 일자리안정지원자금 중단 여부

[출처] 네이버 카페,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카페 가입 전 열람 불가의 경우 잇따른 속독을 위해 일부 내용 안내 http://cafe.naver.com/hyonanum/256318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 naver.com 재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 교통사고,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실업급여 시 일자리안정지원자금 중단 여부?

ans : *출근시 노동자 교통사고는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결정일까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등이 있다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잘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문의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로 일을 못하면 받을 수 있어요.저희도 한분의 수술후 그만두고 실업되는 일자리는 당연히 되므로 많이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