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청구권 약관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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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그 중 하나가 글로벌 계약갱신청구권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유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통지방법 및 조건 등 그 행사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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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집값 상승으로 인한 보증금 증가가 부담스럽거나 자녀의 학교 문제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하다.

임대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6개월 전부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10.20입니다.

이후 연장 또는 종료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대 기간 종료 2개월 전인 2020년 6월 9일까지 배송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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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은 첫날 불포함 원칙에 따라 산정되며,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날부터 해당 정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4.4.30입니다.

만료일이 24.3.30인 경우. 통신은 0:00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총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2년간 보장된다.

묵시적인 갱신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서로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기존 약관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를 하였더라도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횟수, 연수에 관계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료일까지 남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환불받은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남아 있으면 갱신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관계를 지속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를 표현하는 데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문자 메시지, 구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우편물이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세 인상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를 작성해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은 5%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이전에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만료 시점에 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따라 인상폭은 5%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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