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과 작성 요령] 이혼에 관한 포스팅 [4] 이혼은 선택이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 및 작성 요령]

이혼관련 포스팅[2]에서는 이혼의 방법 즉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에 대한 내용을 5가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짧은 견해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써 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할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협의이혼을 하실 경우, “이혼 관련 포스팅[3]”에서 언급된 5가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 모든 사항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나중에 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필요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자녀의 부양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신청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과 작성 요령] 이혼에 관한 포스팅 [4] 이혼은 선택이다~!! 협의이혼 - 1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과 작성 요령] 이혼에 관한 포스팅 [4] 이혼은 선택이다~!! 협의이혼 - 2

좌측(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우측(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과 작성 요령] 이혼에 관한 포스팅 [4] 이혼은 선택이다~!! 협의이혼 - 3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과 작성 요령] 이혼에 관한 포스팅 [4] 이혼은 선택이다~!! 협의이혼 -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따로 정한 기간 내에 성인이 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늦어지거나 불확인처리될 수 있으며,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확인처리됩니다.

※ 이혼신고일 다음날부터 미성년자의 자녀가 각 성인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협의사항은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작성 전 가정법원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1.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으며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의 한편 부모가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 이혼 후에도 부모간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장래 분쟁 예방기간 등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사람의 특정사항은 자녀성명란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신 ○개월’로 기재하도록 하며 성별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양육비용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로서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인 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 후 “기타”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3.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으며 면접 교섭은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올바르게 자라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접교섭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며,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기타 난에 기재) 등을 상세히 정하면 미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 모 월수입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기타 주의사항

법원은 협의서 원본을 2년간 보존했다가 폐기하므로 법원에서 교부받은 협의서 등본을 이혼신청 전에 복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요령”은 법원에서 너무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 따로 첨부할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최대한 좋은 답변을 드릴께요.

▶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기타의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하는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고 심사숙고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의사확인 기일을 통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한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에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 의사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구청(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이 종결됩니다.

기한 내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절차는 모두 무효가 되므로, 혼인 관계는 지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협의이혼은 쉽고 편리한 제도이지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 꼭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협의하여 본적지의 구청(또는 시, 구, 읍, 면사무소인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이혼절차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때로는 2년 가까이 이혼소송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묻는 이혼 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 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할 경우 이혼소송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부부 모두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할 경우 양육권의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디 결혼보다 더 신중하게 나 자신과 아이,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으로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집 →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법원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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