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안녕하세요. 로운 선생님입니다.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인지세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이며, 미납 또는 전자수입을 분실한 경우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우선 오프라인에서 산다면… 짝제국, 은행에 간다.

2. 전자수입인지 사러 왔다고 하면 신청서를 준다 적는다.

무엇을 쓸 것인가? 성명/주민번호/연락처를 적어 무엇에 쓸 것인가 ‘용도’란에 ‘인지세 납부’라고 쓰면 된다.

금액을 얼마라고 쓰느냐?

내가 분양받은 부동산의 가격 기준이다.

△3천만원 이하 2만원→5천만원 이하 4만원→1억 이하 7만원→10억 이하 15만원→10억 초과 35만원→내가 3억짜리 부동산을 분양받았을 때 15만원이라고 써 내면 된다.

3. 결재하겠다.

현금만 할 수 있어.4. 발급받은 종이를 받아 5. 나온다.

그 다음이 온라인이다.

◆ 온라인->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 문서 첨부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정보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바로가기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 국세청장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바로가기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 국세청장

/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1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화를 클릭한다.

그러면 다음 화면이 나온다.

/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2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출력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돼.[비회원 서비스]버튼을 선택한다.

/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3

공동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

하나씩 동의하지 않아도 맨 하단에 보면 [확인] 누르는 부분 위에 [이용약관…]나오는 부분의 ㅁ을 클릭하면 한번에 모두 동의가 된다.

모두 동의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4

확인을 누르면 비회원 로그인 성공으로 나타난다.

/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5

그다음 화면에서 구매를 누르시면…

/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6

납부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을 볼 수 있다.

/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7

여기서 인지세 납부클릭,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을 클릭하고

/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8

자신의 부동산 분양권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의 세금을 입력한 후 1매로 설정. 후 확인 클릭!
다음 화면에서는 결재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9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현금만 가능하다.

정보를 입력하면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한 번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출력]을 해 볼 것을 권한다.

만약 프린터가 없어 바로 출력이 안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괜찮다.

발급 내역을 보면 자신이 발급한 전자수입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10

하지만 역시 1회만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수입인지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는?가산세 내야할 것 같아.

※ 인지세 납부 지연 가산세 ※

1.법정납부기한(과세문서를 작성한 때)후 3개월이내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2.법정납부기한후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납부의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3.6개월 초과 납부 시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 가산세로 부과

무심코 300%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지연 가산세 개정!
인지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