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중개업자) 대리인,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부동산입니다 ^^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 거래는 필수 요인이 되지만 집이나 상가 등을 살 때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고받는 문서로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

신고(중개업자) 대리인,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1
  1. 신고의무자 & 신고방법
  2.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는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것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방문은 물건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신고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가야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야 합니다인터넷 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인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고의무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 때는 중개업자에게, 개인 간 거래라면 매도인. 매수인 중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어요.

2.신고대상과 예외

*신고대상

  • 2007년 6월 이후 작성된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 매매 계약건, 공급 계약, 전매 계약(분양권, 입주권)
  • – 2020년 2월 21일 이후 해제, 무효 또는 취소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
  • – 2020년 2월 21일 이후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축하는 경우도 6개월 이내 신고
  • * 예외 대상
  • – 판결, 증여, 신탁 및 해지, 대물변제(검인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체납압류, 법원을 통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등은 제외

3. 신고기한 및 과태료(+포상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허위 매물 등록을 막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재빠르게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20년 2월 21일자로 거래신고기한이 종전의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은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임의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 포상금 : 부동산 등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자를 신고하는 자는 과태료의 20%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합니다.

4.준비서류

(1)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필수

  • 중개업자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 *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 * 대리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매도인 서명 또는 인감필수),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명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친필서명 위임장,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2) 인터넷 접수시 – 공인인증서 필수
  • * 중개업자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 *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마지막으로 자금조달계획서는 종래에는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이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10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6억원 이상, 이 규제지역에 6억원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과거 투기과열지구에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매각·매수 시에 주택거래 계약신고서와 주택의 매수인이 되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끝나면 이렇게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두는 경우는 마음 편하게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
!
!
!
신고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세요.실거래가 신고 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부동산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현재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 전세난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