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청약시 주택처분서약을 한 매도자에게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 포스팅합니다.

청약 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추첨방법으로 입주자 선정시 순위에 따라 제1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호 무주택세대구성원 외에 1주택소유세대에 속한 자로서 기존소유주택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도 공급대상으로 규정하여 당첨이 가능합니다.

즉,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처분 서약을 하면 청약을 할 수 있고 당첨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첨 확률은 희박하지만.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서약을 한 후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무조건 처분해야 합니다.

이쯤에서…궁금한 점은 주택처분 서약을 한 분양계약자가 입주 전 분양권을 팔면 그 분양권을 매입한 매수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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