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초과 사채업자 처벌 ‘위헌’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8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사채업자 처벌 “헌법” – 세상을 바꾼 민간 언론 헌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과잉금지의 헌법원칙 위반 헌법소원에 현 금리제한법 위헌 결정…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사적 금전적 피해를 막아도 무효의 초과분은 피해를 막을 수 없다.

”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등 대법관 헌법재판소, 2023.2.23 연합뉴스 대법원 상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위헌이 아닌 결정을 내렸다.

대출계약의 연이율은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행법은 법정 최고 이율을 연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타인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고 30만 원의 이자를 빼 11개월 만에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불이자를 포함하면 연이율이 50%를 넘는다.

이자제한법은 이자를 조기공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A씨는 이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초과금지라는 헌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은 이미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상담·신고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비율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어렵다 부정,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원(국회)이 민사상 효력제한 외에 형사처벌을 규정했다고 해서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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