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자!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

오늘도 잘 지내시나요?셋핑몰을 운영하는 로뎀 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방법의 하나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부가가치세, 구매 자료를 더 꼼꼼하게 챙기는 자의 승리!
같은 업종에서 매출이 비슷한 A와 B사업장. 그런데 B사업장 사장은 A사업장 사장보다 부가가치세를 항상 많이 내서 불만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매입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감소하나,

이러한 자료를 ‘적격증명서’라고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지출증명서) 사용내역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가장 많이 빠지는 자료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락된 자료를 찾아서 넣어드리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용 체크카드 꼭 홈택스에 등록해주세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거래 은행을 바꾸거나 하면 은행에서 사업용 카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됩니다.

  1. 카드에 사업자명 적혀있어도 홈택스 등록!
    2. 카드에 사업자명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업자카드로 사용가능!
  2.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 “우선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꼭!
    ” 홈택스에 가입하세요
  3. 홈택스는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곳이니 가입 필수!
    추천합니다.

  4.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로그인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카드를 등록해 줍니다.

  5. 카드를 발급한 달의 말일까지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1. 로그인 화면에서 조회발행을 선택합니다.

2. 조회발급 화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3. 추가하고자 하는 카드번호를 등록합니다.

카드는 필요한 만큼 계속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절세에 관한 모든 고민, 로뎀 세무회계가 항상 따릅니다.

문의 : 로뎀세무회계 세핑몰 (070-753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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