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이라면 자녀 방문교육

요즘은 국제결혼이 많아 다문화 가정을 보는 일도 드물지 않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면 아이들이 꽤 많다.

다문화가정이라면 정부 방문교육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은 결혼이민자 자녀 또는 중년 한국에 입국한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교사가 한국어 교육 및 생활적응 코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교육기관에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사회적 혜택이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1. 지원 내용

다문화가정 방문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진행됩니다.

한국어 교육 서비스 방문

가정교사가 방문하여 1-4급 한국어를 가르칠 것입니다.

  • 교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우리말』, 국립국어원 발행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바른한국어』 초급1-2, 중급1-2
  • 주 2회, 총 80회의 교육 세션
  • 교육 단위당 2시간(20분 이내의 휴식 시간 포함)

부모 교육 서비스에 참석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 코칭을 제공합니다.

부모는 성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자녀와의 관계 및 영양 관리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육아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각 라이프 사이클별로 40개의 교육 세션으로 구성된 총 3개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 생애주기 : 임신 – 생후 12개월 미만 / 12개월 – 유아기 48개월 / 48개월 – 12세
  • 주 2회, 총 80회의 교육 세션
  • 교육 세션당 2시간(20분 이내) 쉬는 시간 포함)

아동 생활 사역

한국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동 생활 서비스에 연락하여 일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제 지원부터 읽기 코칭 및 프레젠테이션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한 보충 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정생활, 진로상담, 정서발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단위수는 한국어연수과정 수강에 해당한다.

2. 비용

비용은 완전히 무료가 아니며 공제액이 있습니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3,860원이며, 1회 2시간씩 진행하므로 1회 서비스 비용은 27,7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 적용이 달라지는데 9,710원 또는 13,860원이다.

즉, 기준을 충족하면 100%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상적인 중간 소득 정부 지원 자신에게 지불
150% 이하 13,860원 무료
150% 이상 9,710원 4,150원

기준 중위소득표 를 참고하여 중위소득의 1.5배를 곱하면 기준 150%가 됩니다.

월 건강 보험료 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확인하세요.

3.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되, 동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데이터 계약
  • 회원가입신청
  • 프로그램 적용
  • ID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맞벌이 증명서
  • 장애 카드(해당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공되는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이중 자금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선발기준

주민센터에서 급여청구를 접수하면 사회복지기관에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군·군이 최종 선정한다.

우선 선발을 위한 입학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 장애가정
  • 이민자 자녀

센터가 없거나 멀어서 센터 접근이 어려운 경우, 임신으로 인한 저소득으로 센터 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고려 출생은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교육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초청 강사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 차량 지원 등 부적절한 요구 지속(사실 없이)
  • 이사 등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 상담 없이 수업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사업부에서 발간한 가족사업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Ⅷ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 1. 교육사업 참여 다문화가족 항목 참조. (PDF 파일 147페이지)

가족 사업 안내서 2022 2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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