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 ] 형법 각론 강요죄 ~

#강요죄* 피고인이 스타에게 팬미팅 공연을 강요하고, 만나자고 하고, 팬미팅 공연이 끝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협박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연의 의무가 없으며, 즉 피고인에게 강요죄를 범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강요죄는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량이 무겁고, 나머지 범죄는 가산된다.

하나의 범죄만 성립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护火 *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살인의 수단이 아니라 강도·상해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된다면 죄와 동일하다.

이 사건의 감금 및 강도죄는 2010년 12월 1일에 속하는 범죄이며, 다른 사람의 위험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결정한 경우, 움직이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관까지 50km를 강제로 데려가는 범죄입니다.

, 강간미수, 감금죄와 강간미수죄 사이의 가상의 대결. + 구금과 강간미수라는 두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서 중복되고, 구금행위 자체가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강간의 수단이라면, 구금과 강간미수라는 범죄는 가상의 경쟁상태에 있다.

(실화×)* 이행 피해자를 구속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을 위조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검사와 판사를 속였다.

#납치, #인신매매 + 감경 X => O만 감면* 국외운송을 위한 납치는 사전음모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항의가 없어도 처벌받는다.

+ 결혼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는 자진신고 범죄가 아닙니다.

[ 공부 ] 형법 각론 강요죄 ~ 1

* 미성년자 유인·유괴죄의 입법목적은 심신발달, 지능 및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자유를 보호하고, 두 번째로 보호자의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후견인의 후견도 보호적 법적 이익이 됩니다.

)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유괴행위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그 의지가 범죄자나 제3자의 사실상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저항을 억누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납치죄는 상위범죄에 대한 형량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음란행위, 간음, 혼인, 이익 등을 목적으로 타인을 유괴, 유인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제1항)* 제288조 추행을 목적으로 한 유인죄는 추행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나, 미성년자를 유괴한 죄는 그 목적이 없더라도 제287조에서 성립한다.

특수한 목적. * 외국인이 해외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미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합니다.

(제287조, 제296조의2) 외국인이 미성년자 납치준비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부 ] 형법 각론 강요죄 ~ 2

#강간 및 #추행* 강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명백하게 어려워야 합니다.

항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이 법리는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도 적용된다.

사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을 때만 처형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강간범은 강간 후 강도죄를 범한다.

만약 여성이 강도행위를 하고 여성의 재물을 갈취했다면 강간강도죄는 강간강도죄만 성립할 수 있다.

경합범죄이며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강간할 경우 강도강간죄에 해당하며 자해로 인정할 수 없고 간접적인 가해의 형태로 저질러질 수도 있다.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사람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포함되어 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몸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것이지 강제추행의 간접 가해는 아니다.

[ 공부 ] 형법 각론 강요죄 ~ 3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고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이 간통을 미수하거나 위력으로 간통한 경우에는 현행 형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 303조는 간통 미수에 대한 강제 처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 19세 이상의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간통죄는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제305조 2항) 지문사건의 경우 18세는 15세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처벌하지 않았다.

{미성년자강간죄 개정, 신설} 제305조(미성년자 간통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 2)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폭행한 자 13세 16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추행을 한 경우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강간 기타 상해죄에 한함) 또는 301-2 종합자유죄 PART (형법재개법 제97호, p.109)* 강도죄는 강도죄로 강도의 기회를 이용하여 상해행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리품 형태의 공격이 반드시 피해를 입힐 필요는 없으며 약탈자가 기지에 도달하기 전에 피해를 입힐 필요도 없습니다.

#名字死(명예, 신용, 업무에 관한 죄 p.110) * A는 B와 다투는 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A를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들을 수 있게 함 명시되지 않았거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상태일 경우, A의 발언은 수행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전과자입니다!
)

[ 공부 ] 형법 각론 강요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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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 형법 각론 강요죄 ~ 10

[ 공부 ] 형법 각론 강요죄 ~ 11

[ 공부 ] 형법 각론 강요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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