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해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금액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재해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금액은? 1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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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70%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대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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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의료비총액=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본인부담의료비총액10%초과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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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재해적의료비지원사업<의료비지원>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의료비지원프린트공유본인부담금환급금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제도임신/출산급여재해적의료비지원사업제도개요지원도우미신청지원기관지정목록제도개요화면입니다.

재해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재해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1월1일 시행) 연소득 대비 자기부담 의료비 비율 15%→10%로 완화재산 기준 완화(1월1일 시행)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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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뺀 자기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뺀 자기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을 뺀 자기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된 경우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발생했다.

지원 범위는?지원 금액:소득 기준으로 지원 제외 항목을 뺀 자기 부담 의료비(건강 보험 적용 자기 부담금 제외)의 50~80%차이 적용(2021년 11월 하루 이후 기준)지원 금액:연간 5천만원 한도 내의 지원 일수: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계가 연간 180일 이내(투약 일수를 제외)(예)2022년에 한 A상병에서 130일 입원 진료를 받은 뒤 퇴원하고 A상병( 같은 병)에서 60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상한 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 산정시 지원 금액에 도달한 경우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지원 금액을 합산한+전액 본인 부담금+비급여-지원 제외 항목-국가·지방 자치 단체 지원금 민간 실손 보험 수령금 등)X지원 비율(50~80%)※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① 예비 급여, 선별 급여 ② 노인 틀니(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한한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 요법(급여 적용 건에 한한다)④ 병원 2·3인실 병실료(예)건강 보험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건강 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 보험 수령인 경우 300만원액이 민간 보험 수령이다, 000만원 300만원)x(50~80%)=850~1360만원소득수준지원비율*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원소득수준지원비율*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1,02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원지원 제외 대상은?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한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개별심사기준을 다소 충족하지 못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응모 신청 방법은?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고 지급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익일로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는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하여야 함…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에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구비 서류 발급 기관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자)국민 건강 보험 공단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외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보고서 1부 진단서 1부※단,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 이름, 질병 코드 등이 기재된 진료 내역으로 확인 가능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 기관(병원)이리( 물러나다)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원과 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한 진료비 계산증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가족 세부 사항)(급여 내역)보험사 ①”제 보험 찾기”보험 내역 조회 결과 생명 보험 협회 또는 손해 보험 협회 홈페이지 ②”본인 신용 정보 열람 서비스(신용 포 유)”보험 신용 정보 실손형 보상 지급 내역 1부 한국 신용 정보원 홈페이지 환자 본인 계좌 번호, 압류 방지 통장(행복 수비 통장)의 경우통장 사본 1부 기타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외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신고서 1부 진단서 1부※단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진단서 입퇴원확인시 제출불필요진료비계산서 1부 진료비영수증 1부(급여내역) 보험회사 ① “내 보험조회”통장사본1부기타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저도 어머니 수술, 병원비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 봤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문의 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과 월 보험료를 알아주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