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20 (구조 및 응급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

§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20 (구조 및 응급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

-- 본문광고 최상단 -->

제20조(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요청)

① 국가소방대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에 인력·장비가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할 의료기관 「응급구조법」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구조·응급과 관련된 시설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시설등”이라 한다)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지원.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에 응하여 구조·구급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방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구급차 등의 운영자는 응급환자를 소방청장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 등 행정안전부의 규제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 대상 의료기관 등의 현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본문광고 최하단 -->

⑤ 소방청장등은 구조ㆍ응급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