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최근 들어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중 얼마 전 국토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된 건수가 월평균 220여 건으로 작년보다 약 40%나 증가했다고 해서 해당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무엇이며, hug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보험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대상 건물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가구 빌라 중 하나여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에 기록된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하며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본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지, 전세임대보증금을 모두 냈는지, 집주인이 개인인지도 휴그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확인해 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기타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한도는 아파트 80%, 단독주택 60%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려면 직접 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해 진행하거나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쿠카몰 앱 및 인터넷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 정보와 임대차 계약 시작 및 종료일 등 세부 정보를 입력해 예상 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공지됩니다.
이때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 전입가구 열람내역, 등기부등본, 그리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이체증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건축물대장과 다른 세계약제 체결내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으니 그 전에 휴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조건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 전입가구 열람내역, 등기부등본, 그리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이체증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건축물대장과 다른 세계약제 체결내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으니 그 전에 휴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